A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담배 액상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글리세린, 식물성 향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염료 공장에서 소량으로 재포장해 인터넷을 통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글리세린, 식물성 향료 등은 팔기 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식품첨가물이다.
경찰은 최근 전자담배 열풍 속에 무신고 전자담배 액상 원료 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