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부서별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해,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전략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더불어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관애로뿐만 아니라, 중소 수출기업들의 작은 해외통관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해외통관지원단은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해외통관애로를 발굴하고 상담해 줄 계획”이라며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해,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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