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종오)은 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이모(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씨를 도운 병원 총괄팀장과 상담사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모두 45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2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오 판사는 “시력교정 수술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또 이같은 행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형량을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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