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손흥수 재판장은 “사건 초기부터 K씨와 처남 G씨 사이에 분쟁소지가 있었다”며 “G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탄원서가 접수됐고 검찰에서 탄원서를 근거로 K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손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불구속 재판 도중 구속하는 건 처음이어서 고민했다”며 “G씨와 K씨는 처남매형사이이고 주변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아 G씨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K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 에 나왔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처남 G씨도 K씨가 자신의 증언과정을 듣는 거와 상관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거래업체와 사전 공모해 선거비용을 809만5000원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거나 선거홍보물 초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처남 G씨를 협박하다 G씨의 증인출석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구속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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