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8포인트(약 2.8㎜)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글자크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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