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법에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까지 가지 않는 애매한 조사방해 행위의 경우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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