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가 지원된다.
금연치료 등록 흡연자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할 경우 2700원의 상담료를 부담하면 된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과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해야 한다.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의 금연보조제는 하루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 약물의 경우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이 지원된다.
12주 금연치료 기준 패치만 단독 사용하면 2만1600원, 패치와 껌을 사용시 13만5300원, 부프로피온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바레니클린은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이 추진된다.
단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 방지를 위해 1년 2회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다음달 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금연침 지원,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등록과 의사상담·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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