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신도시 지역 1곳과 읍면지역 1곳 등 총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의 공익성 등 기관현황 ▲교육운영능력 ▲교육 및 교육 관리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도 등을 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w.sejong.kr) 공고/공시(5444번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노인보건장애인과 장애인담당(☎044-300-3843)으로 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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