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협의회 기성회 대체입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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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총장협의회 기성회 대체입법 재촉구

“국립대 재정혼란 불보듯…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제정을”

  • 승인 2015-01-25 16:32
  • 신문게재 2015-01-2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 회계의 대체 입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새해 첫 총의를 열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기성회 회계의 대체 입법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6월과 11월, 지난 9일에 이어 네번째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신입생 등록금 징수가 1월 말로 다가 오고 있고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 기간도 2월로 예정돼 있다”며 “반면 국회 본회의는 2월 말에 예정돼 있는 등 재학생들의 등록기간까지도 대체법률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체법률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고지 이전에 대체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기성회 직원의 안정적인 신분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국·공립 총장협의회가 대체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체입법 마련전까지는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예치금'형태의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등록예치금'은 등록금에 수업료를 포함하되 일반회계로의 편성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등록금 고지서로 기성회 회계의 대체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예치금 형태로 각 국립대학에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총장들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기성회비 대체 법률이 통과되면 '등록예치금'을 교비회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관계자는 “당장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기성회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각 대학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우선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는 예치금 형태로 걷어 추후 법안이 통과된 후 교비 회계로 전환하자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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