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때 꼭 체크해야 할 10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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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때 꼭 체크해야 할 10가지는?

중복 가입해도 비례보상…올부터 소액청구 간소화 올부터 소액청구 간소화

  • 승인 2015-01-25 13:38
  • 신문게재 2015-01-26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최근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에 대한 관심도와 가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반 가입자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지 않고,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①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비례보상)되므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②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③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은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④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령자(65세 이상)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14년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⑤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면 유용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꼭 비교해야 한다.

⑥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⑦무사고할인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동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2014년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⑧올해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가 한층 간소화 됐다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 청구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⑨연령 증가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 등을 기초로 보험료가 책정돼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하락)은 보험료 인상(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을 반영하므로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다.

⑩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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