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해 동(洞)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만 17세 이상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그동안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나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함께 시행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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