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해 금년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세제 개선안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입법하고, 이를 이번 귀속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어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키로 했으며,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는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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