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차관 및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 국가혁신분야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21일 정부혁신을 위해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어 '대동(大洞)'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의 퇴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을 확대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구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키로 했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현행 계장, 과장, 국장, 실장 등 직책단계를 3~4개 그룹으로 나누고, 능력 우수자는 동일 그룹 내에서 2개 이상 상위 계급에도 발탁 임용할 수 있도할 계획이다.
한 계급에 9~10년 머무는 5급이나, 과장급 또는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등 현행 9단계 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과 우수자의 경우,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등 고위험 직군 및 대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금품비리,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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