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내사항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후보자 각종 신고·신청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기타 후보자나 위탁조합이 처리하거나 관리해야할 사항 등으로 요약된다.
모종수 관리과장은 “조합장 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전국 동시 진행된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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