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류피해민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2008년 9월 제2차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민들에게 507억원을 지원하고, 대부금은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유류피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 6개월 추가 연장없이 지난 15일을 상환기간 만료일로 정했다. 이에 군은 대부금 상환대상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민들에게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군과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는 일정기간 유예를 줘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대부금 상환기간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로 인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맨손어업의 경우 서산수협은 오는 26일까지, 안면도 수협과 남부수협은 다음달 23일까지, 비수산분야 등 나머지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민들은 3월27일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산 및 관광업종 등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현재까지 태안지역 유류피해민들은 총 9527건? 278억원의 대부금을 지원받아 238억원을 상환했다.
잔여금은 40억원 정도다.
군 관계자는 "피해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대부금 상환안내문을 상환기한 일정에 맞게 재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준환·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