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주식회사 보쉬전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의사실은 대체로 보쉬전장의 기존 노조와 신생 노조를 차별적 취급해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일부 피의사실을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기소처분 해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의 결정을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 것.
대전고법 관계자는 “유성기업 사건에서는 일부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유성기업 사건과는 개별 행위와 증거관계가 달라 같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쉬전장 노조 등은 지난해 6월 보쉬전장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금속노조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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