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마을을 돌면서 150여명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 가족·지인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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