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개정돼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개정된 창업지원법에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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