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이월면 A 돼지농장에서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돼지 1300여마리를 기르는 이 농장은 지난달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 신월리 돼지농장과 1㎞ 정도 거리에 있다.
이와 함께 공주시 유구읍에서도 전날 확진 판정이 내려진 B 돼지농장의 주변 C농장 돼지 5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됐다.
이는 방역당국이 예방적 차원으로 B 농장 3㎞ 인근 2농가(3805마리)에 대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수포 등 의심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식 구제역 발생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진천 A 농장의 돼지 30여마리와 공주 C 농장의 돼지 5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북은 지난 18일부터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순차적 이동제한 해제에 들어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A 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충남은 8건, 세종 1건, 충북 26건 등 충청권에서는 총 3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60곳의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땅 속에 묻힌 돼지와 사슴 등 우제류는 총 5만5851마리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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