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물을 선거구민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음에 따라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사의 구형 형량보다 선고형량이 50% 이하로 나옴에 따라 항소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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