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지난 16일 천안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1)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의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이씨가 재판 불만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일부 법리적용의 문제가 제기돼 파기 환송됨에 따라 추가 심리를 거쳐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만'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될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여름부터 약 1년간 학교 교실이나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 여학생 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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