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만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 수당은 현행과 같은 2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6.9% 상향된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는 장애인연금을 최고 2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기초급여가 20만 원에서 20만3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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