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올해 과속 단속카메라 398대를 구매해 노후 설비를 대체하고 구간 단속 지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간 과속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차량의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 과속단속은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또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정 속도를 유지, 교통 흐름이 안정돼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청은 구간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38곳을 확보했다. 구간 단속이 실효성을 보려면 10㎞ 안팎의 단속 구간에 진출입로나 휴게소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출입로를 이용해 해당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나 휴게소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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