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설학교 건립과정 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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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설학교 건립과정 수술 불가피

감사원 조사중 하청업체 대표 사망 후폭풍 건설협회 '적정 공사기간 등 개선안' 제시

  • 승인 2015-01-18 14:10
  • 신문게재 2015-01-19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신설 학교 건립 과정의 체질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1월 15일자 6면 보도>

감사원이 공사 과정의 '뒷돈거래 및 특혜' 의혹을 조사했고, 출석했던 하청업체 대표 A씨가 돌연 사망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18일 시교육청 및 대한건설협회 세종시회·충남도회에 따르면 신설학교는 지난 2012년 6곳으로 출발, 2013년 7곳, 지난해 15곳 등 모두 28곳에 이른다.

A씨 업체가 11곳 하청공사를 맡으면서 몰아주기 현상을 드러냈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뒷돈거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1원 한 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원청 건설사 및 감리업체는 현장 관리소홀 책임과 '독점 방조' 및 '뇌물수수'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책임소재는 다음 주까지 감사원 실지감사에 이은 2~3개월 내 결과 보고서 제출로 밝혀질 예정이다.

A씨 사망원인을 둘러싼 유족들의 대응 방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가기관의 강압 조사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뒤따를 수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위는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겠지만, 향후 신설 학교 건립 과정에 근본적 체질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30곳, 2016년 10곳, 2017년 9곳 등 신설학교 설립이 빠듯한 일정 속 지속되는 흐름을 감안한 지적이다. 현장은 많고 감독·관리 인력은 한정된 구조상 제2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세종시회·충남도회는 지난해 10월말 시교육청에 학교공사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가 첫번째 요구였다. 최대 450일인 타 시·도교육청 공기와 달리 최대 360일로 최대 110일이나 짧다. 이는 동절기에 빠듯한 마감 일정을 가져왔고, 난방비 상승에 따른 업체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또 학교공사 특성상 특허·신기술 반영은 필수적이나, 단가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지정업체·자재 반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공기지연 및 공사비 상승 원인이 된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적이다.

건설업체를 떠나 지역 민·정에서도 수시로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용지와 행복도시건설청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의 시기조절을 넘어, 학생수요예측의 정확성 향상과 학교공사 감독·관리 강화 필요성을 낳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 업체 쏠림과 독식은 잘못된 구조로, 현장 및 본청간 소통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다”며 “앞으로 자재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꼼꼼한 현장관리에 나서겠다. 지역건설업체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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