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추진 대상자 중에는 불법수당 지급 공모와 관련해 핵심적인 진술을 할 증인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는 증인신문에서 “지난주 초 대전시장 비서실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가 박씨에게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한 뒤 시장 비서실서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박씨는 “조만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다”고 진술했다. 또 박씨는 지방선거 대전사건 수습대책위원회 임원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권 시장 측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대부분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공모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에서 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경우 권 시장의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권 시장이 신년을 맞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덕담을 건네려고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하려 했지만,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씨 변호인은 기소자 모임 추진과 관련해 “기소자 모임 자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 자신이 취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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