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 논란, 성매매 업소 다시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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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 논란, 성매매 업소 다시 문 열어

실 소유주 집유·건물주 제재 없어 '솜방망이 처벌' 한달만에 영업 재개… CCTV·철문 예전 그대로

  • 승인 2015-01-08 17:55
  • 신문게재 2015-01-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속보>=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된 업소가 판결 한 달만에 문을 다시 열고 계단 폐쇄처럼 전과 같은 형태로 영업해 논란을 사고 있다. <본보 2014년 10월 6일자 5면 보도>

해당 업소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기 전처럼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10여대의 CCTV로 골목을 확인하며, 통제된 엘리베이터로 영업하고 있다.

8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 지상 3층 안마시술소로 향하는 계단에 철문이 달려 있었다.

철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밖에서도 열쇠를 걸 수 있도록 고리가 설치돼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 해 9월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 업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8억 4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직원 3명도 성매매알선 혐의와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돼 집행유예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지난 해 5월 부산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기간 휴업 상태로 있다가 부산지법의 선고가 이뤄진 지 한 달만인 작년 10월 영업을 재개했다.

문제는 계단에 있던 철문은 지난 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뜯어냈으나 재개장 과정에서 다시 설치되고, 골목을 비추는 CCTV와 중앙에서 통제되는 승강기도 다시 복원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 구조때문에 해당 업소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작년 감금 인권유린을 여성단체에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매매가 확인된 업소가 지금도 예전 방식 그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한 처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령 규칙에 따르면 1회 적발때 경고이고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때는 폐쇄된다.

해당 업소는 실업주가 처벌된 이후 장애인 등록 업주는 영업정지 3개월, 사업장은 경고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또 건물 내에서 수년간 성매매가 이뤄졌음에도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도 같은 방식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때문에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는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건물주와 토지주 10명을 검찰에 별도로 고발하기도 했다.

손정아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은 “성매매가 확인돼도 영업장에 대한 허가취소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사업장을 제공한 건물주나 토지주를 함께 처벌해야 적발 후 버젓이 재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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