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소로, 식품제조·가공 시설, HACCP,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400만원 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 까지다. .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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