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최우진, 강동혁 심의관 등이 강연자로 나섰는데, 200여 명의 법원구성원들이 참석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법원에서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방안이 실시되며, 변론기록은 종전의 조서 대신 녹음물로 대체되고 대신 녹취서, 요약조서 등을 녹음물 내용 파악의 보조자료로 삼게 된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법정녹음이 본격 실시 됨에 따라 법관들은 그동안 조서 정서(整書)에 쏟아왔던 노력을 분쟁해결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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