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해상안전법상 해상 음주단속 기준(0.05%→0.03%)이 강화됐다.
태안해경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홍보ㆍ계도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상교통계장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취운항 근절로 해양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유도선 및 해상 공사장 주변 통선, 예인선을 비롯해 전문 낚시어선 및 레저형 보트 등 다중이용선박과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박 등이다.
태안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으로 주취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음주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