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관내 4만642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 용도지역, 토지형상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384필지에 대해 4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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