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권선택 대전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수당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화홍보원 이모씨 등 23명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시인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
검찰이 최고 500만원의 벌금과 불법수당에 대해 추징금을 구형하자, 전화홍보원 3~4명이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울먹이자 순간 법정이 울음바다로.
전화홍보원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2개월 된 아이를 업고 검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세번이나 나가 사실대로 모두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한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느냐”며 “나는 억울하다. 판사님이 선처해 달라”고 요청.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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