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이 수시로 가능해졌다.
편입학의 경우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던 것에서 고등학교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시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거주지의 고등학교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지만 탈락한 경우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못해도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하던 것에서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마다 일률적으로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을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을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적극 완화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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