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관련 세수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사업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국회(임시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9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화력발전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도는 매년 39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화력발전소는 보령과 당진, 서산시, 서천과 태안군 등 5개 시ㆍ군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자체의 지난해 전력 생산량은 11만7716Gwh로 국내 화력발전 이용 전력 생산량(34만3725Gwh)의 34.4%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위의 기록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2000㎿, 2016년 4000㎿, 2017년 1000㎿, 2019년 1000㎿ 등 향후 5년간 모두 8000㎿의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증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화력발전세는 올해 165억원에서 내년 390억원, 2016년 473억원, 2017년 494억원, 2018년 494억원, 2019년 515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는 증가하는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화력발전세 인상안 본회의 통과까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당을 초월한 협력이 있었다.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안행위에 직접 출석해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김동완(당진) 의원도 법사위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또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와 이상민(대전 유성) 법사위 위원장도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정법안 통과를 뒷받침 했다.
고향이 홍성과 서천인 홍일표(인천 남구갑),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도 큰 힘이 됐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이 넘고, 환경 및 수질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등 직·간접 피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화력발전세 인상안 통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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