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내 건축선 완화조치는 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2~2.5m 뒤에서부터 건축하도록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미관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전면 허용되고,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640동 중 467동 74% 정도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관지구 건축선 제한 완화는 빠르면 2015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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