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13세)을 안방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으며, 지난 6월까지 10대 두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간, 간음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은 정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씨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딸들이 또다시 성폭행 피해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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