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건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사건과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민사소송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권 시장 사건이다.
검찰은 권 시장이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재래시장 등을 돌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원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준비기일 첫 재판이 있었고 내년 1월 2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대전지법은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 내년 4월초까지 1심 선고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범행수법이 경악할 정도로 잔혹했던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피고인들의 처벌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서 피해자를 야산에 생매장까지 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이 사건에 가담한 7명 가운데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15)양에 대한 심리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몇 차례 증인신문이 있었고 내년 1월 9일, 19일에도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11일 이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사사건 중에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놓고 벌이는 시행자와 후순위 사업자 간 법정싸움도 관심거리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 2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재판을 열어 자료 제출을 통한 최종 변론을 듣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원 판단에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5일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