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는 기존 30%에서 40%,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로 각각 상향돼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 상향을 거쳐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등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 신규 설계 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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