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했다. 해당 건물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자료를 보면,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만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949호로 총 91만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만9555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8970호)가 집중돼 있다.
이번 2015년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경우 오피스텔은 평균 1.19%, 상업용건물은 평균 0.91% 상승했다. 특히 대전지역 상업용건물은 지난 4년(2011~2014) 이후 처음으로, 오피스텔은 최근 2년(2013~2014)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또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31일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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