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원포인트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30일 통과된다.
핵심내용은 균형발전국과 가축위생연구소, 아름동, 감사위 신설, 정원 110명 확대로 요약되고, 대부분 큰 진통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회 후속절차인 최종 설치 시점까지 시와 시교육청간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가 원했던 위원장(2급 상당) 및 사무국장(3급) 직급 상향은 양측간 갈등 구조 속 무산된 상태다.
최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상 사무국장이 4급으로 확정·통과되면서, 위원장은 자연스레 3급 상당직으로 정해진 셈이다.
상향안은 시교육청 감사관(3급)과 시청(4급)간 직급차를 해소하는 등 감사기구 일원화의 바로미터로 통한 만큼, 이를 간절히 원했던 시 입장에서는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무산 책임을 시교육청에 돌리는 한편, 통합 감사를 통한 행정 효율화 등 세종시특별법이 정한 감사위 설치 목적을 재차 설득할 태세다.
시교육청은 상향안 무산에 따라 감사위 설치 후에도 감사관실 유지 명분을 찾을 수있게 됐다. 더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 두는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없는 감사관실 폐지가 불가능한 조건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조만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6명) 선임 절차라도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시교육청(2명)과 시의회(2명)에 할당 위원 선정을 요청했고, 시 파이인 위원장(정무직)과 위원 선임도 가속화한다.
결국 학교(유·초·중·고) 감사권한 부여와 시교육청 직원 수혈 방식(전출 또는 파견)만을 남겨놓은 채, 양 기관간 제2라운드 설전이 펼쳐지게 됐다.
시는 감사위 출범과 동시에 양측 감사관실 폐지를 넘어, 학교 감사권 이양 및 이를 담보할 시교육청 전문 직원 5명 수혈을 구상 중이다.
시교육청은 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상 학교 감사권 탄력 운영안을 고수하면서, 직원 인사에 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위에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감사 권한 이상을 넘겨줄 수없다는 뜻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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