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띠해에는…경제 길들일 수 있을까

양띠해에는…경제 길들일 수 있을까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분야, 단기 성장유인 넘는 체질개선 필요 위험수위 오른 가계부채 감소 위해선 주택담보 고정 전환을

  • 승인 2014-12-28 15:54
  • 신문게재 2014-12-29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내년에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던 정부는 한발 물러나 3.8%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유인책을 넘어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봤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IT와의 융합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개혁 및 경기부양과 함께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인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도 제시했다. <편집자 주>

▲금융 역동성 제고=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단어)가 금융산업의 신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내년에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한다. 우선 핀테크(Fintech)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 마련(1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한다.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판매대금(증권),보험금(보험) 등에 대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을 강화한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다만,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등 대외안정성 요인을 감안해 건전성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한다. 시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과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로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다

또한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헤지펀드·PEF규제 완화, 독립판매채널·복합점포 활성화 등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한다.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금이 실물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모집에서 회수까지 전과정에 이르는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운용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 기록관리기관 지정, 중개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사전에 준비한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3월)하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신용대출펀드는 100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확인 기술성 평가시 기술신용평가 준용,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 투자펀드 조성(3000억원) 등이다. 분리과세 혜택 일몰 연장과 편입비중에 따라 공모주 우선 배정하는 하이일드펀드 활성화와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확대등을 통한 회사채시장 활성화에도 지원한다.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1부)외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세컨더리펀드 조성(2000억원)과 정책성 펀드의 구주(舊株)인수(10%내외)유도 등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회수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규모를 조정한다. 수혜기업 이력관리로 중복지원 방지,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기술혁신형 기업 12년) 지원규모를 감축강화한다.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역신보)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기능 재조정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하고 사전예방과 컨설팅 방식의 감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 완화=정부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대출로 전환시켜준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으로 전환 추진하며 규모는 약 40조원이다.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금공은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을 줄여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빚은 약 234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약 42조원에 이른다.

주금공 유동화 여력을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출자, 금공법 개정을 통한 수권자본금 한도(현2조원)확대 등 지원여력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소득(1856만원)이상시 초과분의 20% 이상을 일률상환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과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영업자 대출 통계 세분화와 신용정보사 통계의 보완적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규모는 6월 말 기준 224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 관리감독 강화와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확산이 방지된다.

건전성 기준, 영업·불공정행위 규제 등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등이다.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와 상환능력 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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