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기하는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이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토록 했다.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 5년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며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는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원에 속할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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