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어강사인 이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모친과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 담임교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며칠 뒤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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