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아산 A대학 총장(69)과 교수(29), 벤처업체 대표(40) 등 4명을 특경법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 산학협력단장(50)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중국으로 도피한 산학협력단 부단장(45) 등 2명을 특경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으며 범죄개입이 약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총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업체와 짜고 실제연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꾸며 자금을 집행한 뒤 자금세탁을 통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대학 회계팀장은 회계 장부를 조작, 기말 일시에 인출된 자금을 연중 분산 인출된 것처럼 분식 회계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학교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 등으로 수백만원 단위로 현금 인출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이 지난 10월 압수수색한 다음날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다른 교수는 도주했던 공범인 교수(29)와 벤처기업 대표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한 자금은 기존 불법 집행된 벤처연구비 충당으로 23억원, 횡령 범죄 은폐 위해 사용했던 사채자금 변제 명목으로 12억원, 부동산 투기 9억원, 주식 투자 3억원, 총장의 운전사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 등 불법사용돼 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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