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으며,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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