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시공 2회 적발 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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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시공 2회 적발 시 영구퇴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처벌대상 확대·벌금 3억 수준으로 강화

  • 승인 2014-12-18 18:02
  • 신문게재 2014-12-19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앞으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이나 적발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1·2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불법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관계자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1회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적발시 영구 퇴출되는 것이다.

처벌 대상도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뿐 아니라 건축주, 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로 확대하고, 벌금도 1000만원 이하이던 것을 3억원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체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문인역을 채용해 구조도서 검토, 공사현장 조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시에 공사현장을 점검, 적발된 현장은 시정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하고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 공무원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건에서 2015년 1000건, 2016년에는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한다.

50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만㎡가 넘는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성능을 종합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건축심의와 유지관리 점검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현행 5000㎡에서 1000㎡로 강화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고,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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