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가격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치는 '환자 유인행위'로 금지. 그럼에도 일부 병원들이 수험생 패키지, 할인 등의 이벤트를 내걸고 환자 유치에 나서 눈살.
수험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혹하면서도 수술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는 상황. 지역 성형외과 전문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수험생들을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격만 보고 성형을 결심하기 보단 병원 사전조사와 꼼꼼한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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