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보다 2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대비 1만 4811대(2.4%) 증가했기 때문이다.
차종별 부과액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28만 3593건에 355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7434건에 8900만 원, 승합 자동차가 1941건에 46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931건에 2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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