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국제화센터 1월 정상운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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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국제화센터 1월 정상운영 못한다

위탁사업자 선정 또 불발…입찰업체 2곳 참여 불구'포기' 또는 기준 '부적격'

  • 승인 2014-12-14 16:15
  • 신문게재 2014-12-15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동구국제화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기존 위탁업체인 (주)웅진씽크빅과의 계약만료(11월 30일)를 앞두고, 지난 달 초부터 2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결국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1개 업체만 공모해 복수 기업이 입찰해야 하는 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못한 1차 모집공고와 달리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2차 모집공고에서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난 12일 2개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수행 능력, 프로그램 운영능력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사 하루 전인 11일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돌연 입찰을 포기했고, 동구는 남은 1개 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도 70점 미만으로 위탁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처럼 모집공고를 2차례나 진행했지만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동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만큼 수의계약 방법으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준비하다가 포기한 업체와 자체 물색한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초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위탁 공고를 내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었으나, 지난 4월 의원들은 '자치사무에 있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동구는 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 7월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당시 웅진씽크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조사특위가 열리는 것을 핑계로 동의안을 보류하다가 10월 27일에야 해당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상 위탁업체 선정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동구국제화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달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해도 세부사항을 협의하는데 10일 정도 소요되고, 협약을 체결하는 데 또 10일 정도가 걸린다. 여기에다 원어민강사를 수급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운영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언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말도 못하겠다. 최선을 다해 적격업체를 찾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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