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자동차세 576억7000만 원, 지방교육세 167억7000만 원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43만6000건 739억9000만 원, 승합차 4000건 1억원, 화물차 1만 7000건 3억800만 원 특수차 등 1000건 42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부과건수는 1만 2000건(2.7%), 세액은 17억6800만 원(2.4%) 늘어난 것으로, 차량 증가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는 자동차세 부과액은 천안시가 232억8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가 120억2900만 원(16.2%)이다. 청양군은 9억5100만 원(1.3%)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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