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전점 지상주차장 앞과 계룡로 탄방네거리 주변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택시로 백화점 주차장의 출입구 사용이 어렵고 우회전을 막고 있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롯데백화점 대전점 앞 계룡로 탄방네거리 주변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택시와 백화점 야외주차장의 진출·입구 병행 사용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도로는 백화점이 영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우회전 차선을 점령, 가뜩이나 혼잡한 도로가 더 혼잡해 지는 등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곳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속요원 및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고정형 CCTV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속요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한데,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택시기사들은 잠깐 이동했다가 단속요원이 사라지면 다시 우회전 차로를 점령하는 등 단속효과는 전혀 없다.
고정형 CCTV와 불법주정차단속차량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고정형CCTV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촬영하고 10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촬영이 되면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처음 촬영된 자리에서 차량이 1m만 이동해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등 시스템 한계로 인해 택시기사들은 7~8분정도 흐른 뒤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상습구간은 10분이 아니라 5분을 적용하고 단속요원들도 형식적인 단속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야외주차장도 진출·입 위치가 부적절해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정체를 유발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외주차장은 따로 출구를 만들지 않아 사실상 진·출입구로 병행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주말이면 탄방네거리 야외주차장 진출·입 차량이 몰려 우회전 기능이 마비되고, 평일엔 주차요원 없이 개방해 교통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나가려는 차량이 충돌할 뻔 하거나, 출구가 도로로 바로 이어지다보니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우선 출구를 만드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는 10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단속이 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며 “이 곳에 있는 CCTV만 5분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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